(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군위군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합동 단속팀을 꾸리고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팀은 하천·공유수면·세천관리반, 위생업관리반, 건축물관리반 등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됐다.
단속팀은 불법 시설이 확인되면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또 1차 계고(10일 이내)와 2차 계고(5일 이내)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에 나선다.
군위군 관계자는 "단속팀은 상시 운영된다"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차단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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