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인권문제” 광명시, 전국 첫 '기후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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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인권문제” 광명시, 전국 첫 '기후인권조례' 제정

경기일보 2026-03-09 17:0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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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5°C 광명 기후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최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5°C 광명 기후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인권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인권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나 야외 근로자, 어르신, 장애인 등 기후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조례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 요소로 정의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기틀을 세운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실시 ▲기후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인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층·지역별 대응 여건을 파악하고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하며 인권행정의 기틀을 닦았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선도 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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