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인권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인권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나 야외 근로자, 어르신, 장애인 등 기후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조례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 요소로 정의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기틀을 세운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실시 ▲기후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인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층·지역별 대응 여건을 파악하고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인권보장조례를 제정하며 인권행정의 기틀을 닦았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선도 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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