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먹다 죽을 뻔…” 횟집 초대리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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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먹다 죽을 뻔…” 횟집 초대리 제공 논란

일요시사 2026-03-09 17:0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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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초대리(초밥용 식초) 대신 락스가 손님에게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셜미디어 스레드에선 지난 6일 용산의 한 횟집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다 락스를 먹을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어제 죽다 살았다”며 당시 상황을 공유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초대리인 줄 알고 받은 액체와 밥을 섞는 과정에서 걸레 같은 냄새가 났다. 식당 측은 확인 과정에서 “초대리와 락스 통이 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먼저 사과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후 사과를 받았지만, 직원은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럴 땐 보통 곧바로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만약 그걸 먹었다면 나와 회사 식구들은 응급실에서 위 세척을 받고 있었을 텐데, 고작 사과만으로 끝나 억울하다”며 “제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음식점 측으로부터 초밥을 새로 받았지만, 회를 포함한 식비 23만원은 모두 결제했다. 또 온라인상에 해당 내용이 담긴 가게 리뷰도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당 측이 가벼운 실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 소름 돋는다” “큰일 날 뻔했다” “관할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청소용 용액을 음식과 같이 두는 것부터 상식적이지 않다” “저렇게 해 놓고 돈을 받은 게 더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업장 측 사과문도 게재됐다. 사장은 “불쾌한 경험을 하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저희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조리 과정과 매장 위생 관리 전반을 점검해 개선했다”며 “연락 주시면 직접 말씀을 듣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A씨는 후속 게시글에서 “당시 저와 직원들은 일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 위생과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가에선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님이 실제 락스를 먹지는 않았지만, 위생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르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운반해선 안 된다. 이때 ‘판매’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제공도 포함된다. 위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제재 수위는 고의 여부와 위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뷔페에선 고객에게 시럽 대신 세제가 담긴 용기가 제공돼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호텔 측은 설탕시럽 통과 세제를 함께 보관했고, 직원이 이를 오인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고객은 입에서 거품이 나고 구역질 증세를 보였으며, 이 사건으로 관계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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