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리예" "연출된 사진" 문구는 무적의 면죄부인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상] "조리예" "연출된 사진" 문구는 무적의 면죄부인가?

르데스크 2026-03-09 16:52:42 신고

3줄요약

[인트로-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어요. 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컴플레인은…"

 

[오프닝]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료품이나 인스턴트 제품을 고를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포장지에 그려진 사진입니다. 대부분 먹음직스럽고 푸짐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제품의 완성품은 사진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과대·허위 광고라는 생각이 들 찰나에 하나의 문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조리예" 혹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문구를 보는 순간 실망은 곧 체념으로 바뀝니다. 이 문구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포장 속 사진과 실제 제품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포장지엔 초록색, 실제 내용물은 갈색인 디저트 제품]

녹차와 초록색을 강조한 한 디저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동안 포장 이미지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실제로 포장지에는 초록색을 띄는 녹차 과자의 굴곡진 단면이 강조된 연출 사진이 인쇄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뜯어 확인해보니 실제 과자는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띄고 있었고, 포장에 표시된 단면과는 다른 아무런 장식이 없는 스틱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뷰)

"좀 틀리게 해놨는데? 따보니까 영 아닌데요. 너무 아니에요. 내용물 보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색도 (이미지) 색은 조금 더 연하지만 똑같이 해야지 내용물을 소비자는 거의 이렇게 겉면만 (본다) 개봉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고 살 텐데"

 

[부실한 내용물의 초콜릿 도넛]

초콜릿이 들어있는 한 도넛 제품입니다. 제품 포장에는 초콜릿 필링이 도넛 속에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직접 뜯어 단면을 확인해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초콜릿이 한쪽에만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단면에서는 초콜릿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과자 제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품 포장에는 딸기와 초콜릿이 강조된 이미지가 사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확인해보니 쿠키 안에 들어 있는 초콜릿은 서너 개 정도였고, 딸기 과육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게 들어있었습니다. 포장 이미지와 실제 구성 사이에 체감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시민 인터뷰)

"재구매 의사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한 70% 정도는 사진보고 고르는 것 같아요. 이미지 홍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쿠키는 같은 경우 겉면에는 초코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박혀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 딸기칩 같은 것도 없어서 이 도넛 같은 경우에도 사진은 안에 잼이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이미지 사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지만 이 도넛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예시 문구마저) 뒤에 숨어있어서…"

 

[참치 가득 덮밥의 실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셰프의 이름까지 적힌 덮밥 제품입니다. 포장지에는 참치와 김치가 밥 위에 넉넉하게 올라가 있는 이미지가 인쇄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확인해보니 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참치와 김치는 포장 사진에서 보이는 것만큼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음식의 양과 구성이 사진과 다르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뷰)

"밥 양은 많고 내용물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림을 보고 사는 거니까. (이미지 문구는) 안경 안 쓰면 저는 안 보여요. 속 내용을 안 보고 사는 거니까 사진하고 거의 같았으면 좋겠는데 다르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법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어요. 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컴플레인은 그 영업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초콜릿인데 초콜릿이 아니라 삼계탕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품에) 관계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지예, 조리예 이런 식으로 써두시면 가능하세요. 라면 생각해보시면 계란 안 들어있는데 계란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예' 혹은 '조리예'라는 문구를 쓰라고 하는 거라서."

 

[클로징]

포장지에 인쇄된 사진이나 이미지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열어보면 그 모습이 조금 또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게 '조리예' 혹은 '연출된 사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포장지 속 이미지·사진과 실제 제품의 차이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그 작은 문구 하나는 어떤 상황도 피해할 구 있는 '무적의 카드'라도 되는 걸까요. '법 보다 양심'이 먼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르데스크 김문우였습니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