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전국 최초 12억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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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전국 최초 12억 기준 적용

코리아이글뉴스 2026-03-09 1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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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혜택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혜택

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조례 신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기존 일부 지자체가 적용하던 9억 원 기준이 검토됐지만,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해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재산세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3명 이상인 가구는 재산세 전액이 감면된다.

강남구는 이번 제도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수준이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약 90만 원가량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세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에 확인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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