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5극·3특'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에 비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제주도를 우선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9일 제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지자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상향,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인공지능(AI)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공공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이익공유 모델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은 제주가 변화하는 지방자치 흐름 속에서 역차별받지 않고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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