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정비에 나선다.
시는 9일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하천 기능 회복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ㆍ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다.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에 이어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복ㆍ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