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분당구청 공무원들 1심 재판은 진행중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3년 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 정기안전점검에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 4명에겐 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회사 법인 4곳에는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분당구청에서 발주한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낙찰받아 담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소속 책임기술자 등으로, 2020∼2022년 관내 약 180개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안전점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참여한 적 없는 기술자들이 마치 안전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씨의 경우 건설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인으로 등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한 뒤 각종 용역을 수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형법 62조 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앞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C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교적 책임이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2023년 4월까지 교량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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