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퇴출…사익편취 시 이익 3배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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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퇴출…사익편취 시 이익 3배까지 환수

뉴스락 2026-03-09 16: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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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해 법 위반을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깨고, 위반 시 얻는 부당이득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취지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기존에는 하한선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법적 상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포함한 모든 위반 유형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하더라도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0.5%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은 15%(기존 3%), 매우 중대한 담합은 18%(기존 10.5%)로 하한선을 높여 적발 시 예외 없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재벌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 금액조차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이를 100%로 상향해 지원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대폭 높였다.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이 있다면 100% 가중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해야만 최대 10%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만약 감경 혜택을 받은 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법 위반이 더 이상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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