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벌떼입찰'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1심 결심공판이 검찰 측 준비 미흡으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은 4월 20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증거 기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정위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는데, 그 경위를 공정거래조사부와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정위가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고 여부는 검찰의 소송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증거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들 구찬우 대표와 함께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은 이 방식으로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고, 이를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대방산업개발 등은 이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과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기일인 4월 20일에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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