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 속도 제한 데이터 무제한 제공) 적용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협의를 지속해온 가운데, 합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 정액제가 아닌 음성 중심 요금제에는 QoS를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 정액 관련 모든 요금제는 최소 400Kbps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은 과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다. 정부는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자만 이통사는 완강하게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다.
9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저가 요금 구간에서 QoS 적용 등 통합요금제 개편안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3만원대 이상 5G·LTE 요금제에서만 요금제별로 차등해 QoS를 제공하고 있다. 이통사 전체 요금제에 QoS가 적용되는 것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이통사들과 QoS 적용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QoS 적용과 더불어 5G·LTE 통합요금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요금제는 세대별 기술방식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 전송속도에 따라 가입자가 본인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가 먼저 통합요금제 출시에 의사를 나타낸 것은 맞지만 QoS와는 별개 사항이었다. 통합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QoS를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1만원대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에 QoS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요금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QoS 도입 범위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가 이통사는 데이터 정액제가 아닌 음성 중심 요금제에는 QoS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데이터 정액 관련 모든 요금제는 최소 400Kbps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데이터 안심 옵션을 400K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웹 검색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를 저화질(480p)로 끊김없이 보려면 최소 1Mbps 속도가 필요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소급 적용’이다. 정부는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QoS 적용을 원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거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때도 정부가 소급 적용을 추진했지만 결국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중심의 이통사 전체 요금제에 QoS가 적용될 경우 알뜰폰 요금제에도 QoS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배분(RS)방식의 망도매대가 제공의 경우 이통사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가 사실상 같아서다. 종량제(RM) 방식의 망도매대가 제공은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한다. 따라서 종량제 방식의 알뜰폰 저가 요금제에는 QoS가 적용되기 어렵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전체 요금제에 QoS를 적용시킬 경우 알뜰폰 사업자에게 QoS를 도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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