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유명 곰탕집으로 등록됐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9일 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주소지는 법인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동일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건물 매입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호프프로젝트는 해당 건물을 취득할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 활용 가능성을 포함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검토했으며, 웰니스 연계 사업 구상과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다만 매도인의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는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임대 수익 역시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이하늬 소속사 입장 전문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습니다.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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