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문턱을 넘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을 발굴해 미국 측에 제안하고 시행하는 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미투자특위는 지난 5일 한미투자전략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되 자본금은 2조원 규모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공사 전체 인원은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운용하기로 정했다.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이른바 ‘낙하산 이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기로 했다.
또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 중 하나가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오늘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우리의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죽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건 빠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대통령령으로 추가시)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시행령으로 법인(기업) 출연금을 되살린다면 입법부의 입법취지에 정면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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