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앞으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적발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부과하고, 10년 내 재적발 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행 과징금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을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린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는 부과 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실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성이 약한 담합 행위에 기존 0.5~3%에서 10~15%로 하한을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은 기존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기존 10.5%에서 18%로 올라간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부과 기준율도 동시에 높인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과징금은 다른 위반 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상한은 160%에서 300%로 증가한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 가중되는 과징금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을 때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100%까지 가중토록 조정한다.
아울러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고, 감경 비율을 낮춘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은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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