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 개설…"기한 놓쳐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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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 개설…"기한 놓쳐도 OK"

경기일보 2026-03-09 14: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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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법정기간 이후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개설했다.

 

시는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기반의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도입했다.

 

시민들은 특정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연중 상시 의견 제출과 상담을 할 수 있다.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는 안산시청 누리집에 마련돼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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