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8시부터 9시, 13시부터 14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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