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강력 정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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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강력 정비… 무관용 원칙 적용

연합뉴스 2026-03-09 14:1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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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흥시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시흥시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세천과 구거(인공 수로) 등 모든 수로 구역이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경작, 방치된 적치물 등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별도의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장 15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 예방 성격도 띠고 있다.

시는 반복·상습 위반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은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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