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회사 측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우며 5천만원이 넘는 위로금을 요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본부 이사와 권고사직 관련 면담을 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친척을 거론하며 위로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측이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우리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인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며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인적 관계와 해악의 방법을 제시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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