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부담 완화로 주식시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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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부담 완화로 주식시장 견인

경기일보 2026-03-09 14:1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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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기일보DB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내년 5월(올해 지급받은 배당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를 포함해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이자소득과 합산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되지만, 고배당 기업 투자에 한해 예외를 둬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고배당 기업은 해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납세자별로 소득 상황을 감안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율이한 방식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자를 별도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내역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이 만든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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