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애버랜드·캐리비안 베이서 온라인 예매 할인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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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애버랜드·캐리비안 베이서 온라인 예매 할인 적용 받는다

경기일보 2026-03-09 14:1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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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겨울축제 홍보 이미지. 애버랜드 제공
에버랜드 겨울축제 홍보 이미지. 애버랜드 제공

 

앞으로 애버랜드에서는 장애인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에버랜드 이용권의 장애인 할인율은 40%이며 에버랜드 외에 ‘캐리비안 베이’에도 적용된다. 단, 캐리비안 베이는 다음달 17일까지 휴장기간이라 4월 18일 개장에 맞춰 에버랜드와 동일하게 장애인할인예매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캐리비안 베이의 장애인 할인율은 2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는 그동안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에 제1호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공연장·여가시설 등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신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됐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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