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상생교섭' 앞장…선도적 노사관계 모델 만들어 민간 확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을 맞아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통한 격차 완화 기반 마련'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한다.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을 마련해 이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교섭 요구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하는 등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해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도 검토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가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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