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돈봉투 제공…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거 앞두고 돈봉투 제공…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3-09 14:00:03 신고

3줄요약
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촬영 안 철 수]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후보한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선거 잘 부탁한다"며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