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외소득은 3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 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가능해졌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농외소득 확인과 자격요건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수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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