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부터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고양특례시가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상시 단속·견인을 전격 시행한다.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불법 방치 전동킥보드를 상시 단속하고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점자블록 위 방치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질서한 주차는 시각장애인 및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지역에선 2024년 6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고교생이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사고(본보 2025년 10월30일자 인터넷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주 2회(화·목 오후 1~6시) 단속과 견인을 일괄 처리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와 그에 따른 민원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전문 견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공무원의 단속활동을 월~금요일로 확대하고 단속시간도 늘렸다. 적발 즉시 대여업체에 통보해 20분 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 견인하고 대당 견인료 3만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주요 견인 대상 구역은 보행 안전과 직결된 ▲자전거전용도로 포함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차현일 자전거문화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단속과 견인, 창고 이동까지 일련의 과정을 도맡아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견인작업을 전문업체에 맡김으로써 공무원은 단속에만 주력할 수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는 여름에는 단속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단속·견인료 부과와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견인 업무를 분리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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