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사를 통해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단계에서의 인권 상황과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휴게시간·휴일, 임금 지급 등 노동권 보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약 1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도 2021년 7천340명에서 2026년 10만9천1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제도상 민간 중개업자의 개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고용주나 중개자에 의한 이중 종속 등 구조적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모집·송출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과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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