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땐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매긴다…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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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땐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매긴다…부과기준율 대폭 상향

연합뉴스 2026-03-09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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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반복 위반도 가중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과징금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법에는 부과 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정위 자료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 자료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담합 행위는 일단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현재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반 행위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자료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 자료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반복 위반할 때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하고 감경 비율은 축소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10%'로 축소하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근성 심판관리관은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시점에 시행된 고시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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