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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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법 개정 필요”

투데이신문 2026-03-09 11:5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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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5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2월 25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고도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이른바 ‘허탕 출동’이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필요한 출동이 반복되면서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남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차가 출동한 332만4000건 중 약 36%에 해당하는 120만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였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과 비교해 5년 사이 8%p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한 현장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법적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협의 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법령에 미이송 거절사유가 항목별로 명시돼 있지만 현장은 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이 일어남에 따라 현장 출동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현장 현황을 면밀하게 더 파악해 개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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