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장기 미사용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KT 광화문 사옥 전경. ⓒ 연합뉴스
KT는 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해지는 타인 사용 및 보이스 피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함이라고 KT는 설명했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다.
해지 이후 결합·지원금 약정 등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할인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해지 대상 회선 중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까지 대리점, 플라자 등으로 내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 중'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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