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성을 ‘LEE’라고 기재한 여권을 처음 발급받고, 2019년에 같은 표기로 재발급받았다.
이후 2024년 5월 영문 성을 ‘YI’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을 로마자 ‘YI’로 표기했으며,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등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 최초 발급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쳤으며, 예정된 출국 일정상 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해 성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성 표기를 현행과 유지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도록 하고,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여권 발급 시에 담당 공무원이 원고 성 표기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즉시 이의신청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마자 표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도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