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1명과 NPE 직원 2명, 관련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NPE는 자체 생산시설 없이 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정리한 문건으로, 검찰은 이를 두고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고 베팅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이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했고, 약 3000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A씨가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료 전달이나 협상 활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문건은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 분석과 대응 전략이 담긴 핵심 기밀”이라며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표적이 되는 만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이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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