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보호 관련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TF 신설을 통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생활 여건, 근로 환경 등에 대해 관계부 처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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