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이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만6967건 가운데 1만2051건(71%)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민사 사건의 68.4%, 행정 사건의 76.8%, 가사 사건의 85.7%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정식 심리 없이 기각된 셈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건 증가에 대응해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사건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법관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수가 약 900건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000건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늘어난 이후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하면서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을 보다 충실히 심리할 수 있는 재판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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