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경총 “불법 파업·무리한 교섭 자제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시행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경총 “불법 파업·무리한 교섭 자제해야”

이뉴스투데이 2026-03-09 08:56:19 신고

3줄요약
경총 사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사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를 향해 원청을 상대로 한 무리한 교섭 요구와 불법 실력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위원회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경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의 노사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경영계는 개정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주요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망라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 현장 의견 수렴 및 정부 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공언하고 있다”며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정해진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를 향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총은 “최근 발표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영계도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대응에 나선다. 경총은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현장에 올바른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