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키오스크 ‘강매’한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 공정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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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키오스크 ‘강매’한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 공정위 제동

뉴스로드 2026-03-09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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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포스(POS)와 키오스크 등 고가 전자장비를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들이 장비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8일 불닭발·떡볶이 프랜차이즈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의 운영사인 핫시즈너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4년 9월 2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스플레이)까지 강제 품목에 추가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이들 장비를 가맹본부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포스기·키오스크·DID는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 제품만 사용해야 할 기술적·운영상 필수성이 없었다는 의미다.

핫시즈너 역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그동안 ‘필수’로 지정했던 이들 3개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 가맹점이 다른 업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연동 등에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가맹점에 특정 장비나 물품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기술적 필요성이 없는 품목까지 지정 거래처를 묶어두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이 다른 가맹본부들에도 경고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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