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사진제공 | APEC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차은우의 1인 법인이 강화도 일대 부동산을 수십억 원대에 매입한 정황이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8일 밤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연예인들의 법인 운영 실태를 다루며 차은우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차은우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아 왔다.
해당 법인 주소지는 얼마 전까지 차은우 가족이 운영한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 현재 건물 내부는 비어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철거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차은우의 연간 수익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득세 대신 법인세 구조를 활용할 경우 세금 차이가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면 소득세 탈루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차은우의 1인 법인은 2020년 7월 장어 식당이 포함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약 4500평을 사들였다. 매입 금액은 17억50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8억 원은 법인 명의 대출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 약 1230평을 11억 원에 추가 매입했다. 방송은 축구장 3개 규모에 이르는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어머니가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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