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값 상승으로 실물 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몇 년 전 구매한 금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이후 한 구매자가 나타나 더 많은 금을 사겠다며 적극적으로 거래를 제안했고, A씨는 판매 물량을 늘려 직거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거래 당일 약속했던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이 A씨의 계좌로 약 1800만원이 입금됐다.
이미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A씨는 금을 건넸지만, 이후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자금이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현장에 보낸 수거책을 통해 금을 확보해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방식이었다. A씨는 범죄 의도와 무관하게 자금 흐름에 연루된 계좌 명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 직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이 늘고 있다며 거래 이력이 없는 상대방과의 직거래, 대면 전에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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