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화성에서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대신 테러해 주는 '보복 대행'을 한 20대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이나리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 및 본드칠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세대 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현장 곳곳에 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6일 오후 4시 18분께 대구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액 대출을 받아오던 중 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소개받아 들어갔고, 그 안에서 "시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70만원을 이체받은 뒤 범행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 범행 후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상선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의 상선과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이들 3개 사건 간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보복 대행 사건을 벌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
한편, 이 같은 보복 대행 사건은 경기남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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