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이준석의 외국인 댓글 제한법, 부정선거론에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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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이준석의 외국인 댓글 제한법, 부정선거론에 맞장구"

경기일보 2026-03-08 17:5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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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의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부정선거론에 교묘히 맞장구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인사 전한길씨와의) 토론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절대로 아니라며 일축하는 척하더니,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부정선거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해외 이용자의 국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가능성도 크다”며 “오히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또 “유사한 법안을 2023년 이후 김기현, 나경원, 김미애,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발의해왔다”며 “이 대표의 법안 역시 공교롭고도 교묘하게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맞장구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를 빌미로 한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이자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페이스북 갈무리
홍성규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계정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김장겸·고동진·김기현·김재섭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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