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월 이를 기각,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건을 명시한 6조 4항, 언론 브리핑 권한을 명시한 1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을 명시한 2조 1항, 특검 추천 및 임명 과정을 정한 3조, 재판 중계 의무화를 담은 11조 4·5·7항,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정한 25조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주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11일 알선수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는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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