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따른 법원 선고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율립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송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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