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들, 실형 뒤집고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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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뇌물 혐의' 공기업 직원들, 실형 뒤집고 2심서 무죄

아주경제 2026-03-08 14:3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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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LH가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 A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 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경쟁업체에 2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증거 중 입찰심사평가 관련 서류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했는데, 2심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검사의 진술조서와 증인의 법정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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