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의 운영 기반이 될 ‘영종구 자치법규(조례·규칙)’ 1차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1차 자치법규 제정안에는 ‘조례’ 155건, ‘규칙’ 35건 등 190건을 담았다.
해당 자치법규는 앞으로 중구에서 분리해 독립 자치권을 갖는 영종구가 행정, 복지,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구는 자치법규가 영종구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영종구민(영종·용유지역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천 중구 누리집을 통해 자치법규 제정안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반영, 자치법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제정안에 이어, 3월 중 2차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가로 진행해 영종구 출범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영종구 자치법규는 영종구 출범과 함께 구성될 영종구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자치법규는 신설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에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법규 제정안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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