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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라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취재진이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앞서 3일에는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사퇴 요구는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며 독재 정권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비판도 인정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독재 권력을 행사하던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탄핵론은 대법관 증원하고 연결돼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코드인사를 하기 위함인데 유일한 장애가 되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겼다. 대법관 증원은 기존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포 후 시행 절차만 남기게 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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