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지시를 거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네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내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같은 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에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추징금 1281만5000원을 명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김 여사 측은 유죄가 선고된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도 돌입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대장동 사업 개발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명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도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는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이에 김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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