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영풍이 환경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약 2년간 허가 없이 낙동강 하천 구역에 집수정을 설치해 공업용수를 취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부지가 원래 공장 소유 토지였으며 2014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뒤늦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관할 기관 역시 사유지 편입에 따른 매수 절차나 사전 통보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집수정이 강물과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주변에 수목이 밀집해 있어 피고인들이 하천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사건도 대법원 상고 없이 무죄로 확정됐다.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중금속 오염수를 배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옹벽의 균열이 지하수 오염을 일으켰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영풍은 장기간 이어진 환경 관련 사법 부담을 덜어낸 상황이다. 회사는 동시에 제련소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영풍은 2019년 수립한 혁신 계획에 따라 매년 약 1000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투자액은 약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2021년 약 46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이다. 이 설비는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회수해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약 2000~3000톤 수준의 수자원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제련소 주변 약 2.5km 구간에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초기 강우 80㎜ 수준까지 저장·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이같은 환경 개선 조치 이후 제련소 인근 낙동강 유역 수질은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금속 수치도 법적 기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회복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이 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서식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수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간 영풍은 실제 짊어져야 할 책임 이상으로 과도한 비판에 직면하며 억울한 프레임에 갇혀 있던 측면이 있다”며 “연쇄 무죄 판결로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털어낸 만큼, 향후 본업인 제련 부문의 설비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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