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의혹을 받은 A 사무처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중도일보 2월 25일 자 6면 보도>
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A 사무처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법조인, 교수, 체육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사무처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고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심의 결과 인사위는 A 사무처장이 수차례 걸쳐 B 본부장에게 부당한 위력 행사와 인격적 모욕 등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 심사 과정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다뤄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조사와 징계 권고 사항 등이 참고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주 상급 감독기관인 대전시청에 결과를 최종 전달했다.
대전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자체 인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A 사무처장의 징계가 확정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라며 "추후 이의신청 등의 불복의사가 없다면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는 심의 결과를 두고 경각심을 높이는 분위기다.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부작용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종사자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는 체육계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목되는 만큼, 대전시 등 상급 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대전시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타 체육 단체들도 더욱 경각심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체육계의 여러 폐단을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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