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 반복 시 계속 근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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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 반복 시 계속 근로로 봐야"

연합뉴스 2026-03-08 12:1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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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퇴직금 줘야 하나' 다투는 다른 재판에 의견서 전달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여부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쿠팡 처분前 대검간부-김앤장 수백회 통화…청탁증거는 못찾아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기자회견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취업규칙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다면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앞서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 업체 H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노동관계기본법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용직과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이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노동관계법령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별도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런 의견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 자료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사후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결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 사건과 비슷한 쟁점을 가진 재판에서 연달아 사용자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검팀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합계 1억2천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지난달 3일 기소했다.

엄희준·김동희 검사 엄희준·김동희 검사

[촬영 김인철·전재훈]

한편 특검팀은 전 부천지청 지휘부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이 같은 특검팀 판단과 다르게 CFS를 무혐의·불기소한 배경에 CFS 등의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의 보고를 받았던 당시 대검찰청 간부 A씨가 CFS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김모 변호사와 수백회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CFS의 또 다른 변호인인 김앤장 소속 권모 변호사도 수사가 이뤄지던 중에 A씨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권 변호사가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김 검사와도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A씨가 이후 김앤장에 입사한 것을 두고, 그가 김앤장 취업 약속 등을 받고 수사 무마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엄·김 검사와 김앤장·CFS 사이에서 어떤 유착 관계도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5일 수사를 종료했다.

엄·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입증의 핵심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 행위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직무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동기가 없으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팀은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가 없어도 직권남용 행위 자체는 성립 가능하다고 보고 향후 법정에서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kez@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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