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사건 패소시 상소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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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사건 패소시 상소 최소화한다

연합뉴스 2026-03-08 12:00:06 신고

3줄요약

상소 제기 기준 개선…'원심 존중' 의견 제출

다수 사건에 파급력 크거나 대법원 판단으로 법리축적 필요한 경우만 상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촬영 안 철 수] 2024.8.25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 1항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공단은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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