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가 총 2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위해가 16건(69.5%), 이물질 혼입이 7건(30.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알레르기 증상 발생이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호흡기 장애 등 장기 통증이 5건(21.7%)이었다.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절은 4건(17.4%), 단순 이물질 발견 2건(8.7%), 구강 내 출혈 1건(4.4%) 등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30대 여성은 지난 2월 해당 디저트를 먹은 뒤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증상이 발생했고, 또 다른 30대 여성은 쿠키 속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 등을 넣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만든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판매처에서는 관련 정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곳이 67.5%(27개)에 달했다. 소비기한 표시 미흡은 87.5%(35개), 원산지 표시 미흡은 40.0%(16개)였다.
또한 원재료 특성상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이물이 섞일 가능성이 있어 섭취 과정에서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섭취 시 이물질 혼입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아울러 상품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품 구매는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