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ight Win-shutterstock.com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식초 대신 락스가 담긴 용기를 손님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손님은 이를 밥에 섞다가 이상한 냄새를 느껴 먹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소셜 미디어 스레드(Threads)에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락스를 먹을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어제 죽다 살았다 용산에 있는 한 횟집에서 직원들과 회를 주문하고 초밥용 밥을 시켰는데 초대리가 아닌 락스를 담아서 줬다"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용기에서는 처음에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밥에 섞어 비비는 순간 걸레와 비슷한 냄새가 올라왔다. 확인해 보니 액체의 정체는 락스였다.
A 씨 일행은 급히 직원을 불러 "락스 같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별다른 사과 없이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식당 측이 "통이 바뀌었다 식초랑 통을 바꿔놓은 게 잘못 갔다"라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A 씨가 "사장님 변명이 아니라 사과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그제야 업주는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과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상황을 두고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사과받는 것뿐이라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그걸 먹었다면 나와 회사 식구들은 응급실에서 위세척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가 공개한 결제 내역 / 스레드
A 씨는 "어디 하소연도 못 한다. 다행히 먹지 않아서 살았으며 정확히 23만 원 계산도 아주 잘 받으시더라. 부디 꼭 번창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먹기 전이어서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충분히 영업정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식초랑 락스 통이랑 헷갈리게 둔 거랑 소분해서 놔뒀더라도 표시가 없었으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거나, 락스인 줄 모르는 것도 기가 막힌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